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준비한다. 보이스피싱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인공지능(AI)이 피해 발생 전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 등은 최근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다각도로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1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 늘었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5301만 원으로 2.8배 증가했다.
당국은 우선 흩어진 보이스피싱 정보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 통신사, 경찰청 등에 산재된 정보를 금융보안원 등 한곳에 모으는 방식이다.
이후 AI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분석하고, 피해자의 신고보다 앞서 지급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시스템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선 일정 금액 이하의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금융사가 전액을 배상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에 따라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자율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많은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는 상황이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금융회사 배상' 논의와 관련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고 선을 그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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