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양산시의사회가 최근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판단해 약식기소한 검찰과 이를 방조한 경찰의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양산시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을 단순폭행 사건으로 축소시켜, 응급의료 현장을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빠트린 검경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재수사 및 재기소를 통해 응급의료법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산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마친 K교수는 대기실에서 환자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퇴거 조치를 했으나, 이후 가해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진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양산시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양산시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을 단순폭행 사건으로 축소시켜, 응급의료 현장을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빠트린 검경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재수사 및 재기소를 통해 응급의료법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산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마친 K교수는 대기실에서 환자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퇴거 조치를 했으나, 이후 가해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진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양산시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양산시의사회는 K교수가 출동한 경찰에게 명확히 응급의료법 위반임을 설명하고 선처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분류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양산시의사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60조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명백히 중대한 범죄로 규정돼 있다"며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역 내 중증외상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K교수는 명백한 응급의료종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졌어야 하며, 응급의료법 적용을 통해 중대 범죄로 처벌됐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응급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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