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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또 2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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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차례 음주운전 전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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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 7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올해 1월 영등포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세 차례 모두 0.15%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경찰은 A씨가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이 이날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는 구속영장 신청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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