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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망신? 'NCT 퇴출' 태일, 팬들 앞 실형 선고…법정 구속까지 (엑's 현장)[종합]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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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 이모씨의 주거지에서 간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외국인 여행객인 피해자는 낯선 곳에서 범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

앞서 태일 등 3명이 자수를 했기에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형의 인위적 감행 사유에 불과하다. 자수할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가 파악된 점,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했다는 점 등 여러 경위를 참작했을 때 이중감형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태일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지만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가 우려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인기 보이그룹 NCT 출신답게 현장에는 태일의 팬들도 자리해 그가 구속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태일은 이 일로 소속돼 있던 그룹 NCT에서 퇴출 당하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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