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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큰 능선 넘은 특검, 이제 차분한 진상규명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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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이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그다지 무리해 보이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관계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및 재판에서 보인 처신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큰 성과다. 특검팀은 앞으로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외환(外患)'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간 긴장 고조를 꾀했다는 의혹이다. 이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특검은 윤 정권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도함을 새로 밝힌 업적을 남기게 된다. 충격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 무인기 의혹을 계엄과 연결 짓는 근거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무인기를 보내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일부 관계자 진술과 그에 근거한 추론에 머물고 있다.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외국과의 통모'가 입증돼야 한다. 즉 북한과 짜고 대남공격을 유도한 사실까지 나아가야 한다. 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고개를 갸우뚱한다.

조 특검이 취임하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내란 특검의 본령은 진상 규명에 있다. 비리 사건을 다루는 수사는 많은 비리를 포착해 유죄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역사적 사건 수사는 사실과 의심, 거짓의 구분이 중요하다. 무조건 많은 사람을 기소하고 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엄정한 사실로 쓰는 수사 기록만이 역사의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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