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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 책임? 통신사도 적극 나서야...해외 사례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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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전체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현황/그래픽=임종철

은행별 전체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현황/그래픽=임종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신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제기된다. 싱가포르와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금융사와 더불어 통신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피해사실확인신고서를 받아 제출하면 우리은행은 1000만원, 신한은행은 최대 2000만원까지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정진완 은행장이 부임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공적을 인정해 총 73명의 직원들에게 은행장상을 부여했다. 신한은행은 2023년 전국 ATM에 이상행동·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도입해 4만6215건의 이상 거래를 적발했다.

이처럼 금융권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통신사의 미온적인 대응이 꼽힌다. 보이스피싱은 통상 유인, 기망, 탈취의 단계로 이어진다. 특히 유인-기망 단계에서 사기범들은 1시간이 넘도록 휴대전화 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하더라도 소비자가 연락을 받을 수 없게 해 지급정지를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사전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릴 수 있음에도 통화를 중단하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보상 노력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에서 우리·신한은행이 전 고객, KB국민·하나·NH농협은행 등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반영구적인 무료보험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통신3사(SKT·KT·LGU+)의 경우 일부 고객에게 6개월 등 기간이 제한된 무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다.


해외에서는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통신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추세다.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와 통신당국(IMDA)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Guidelines Shared Responsibility Framework(SRF)에 따르면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이어 2차적인 책임을 진다. 금융사→통신사→소비자 순으로 피해금 전액을 분담해, 금융사에 이어 통신사도 최대 45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SRF에 따라 통신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했는지와 악성 URL 탐지 등 통신네트워크 내 사기중단 조치 실행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호주에서도 재무부(Treasury)를 중심으로 통신사에 사기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은행에 이어 통신, 디지털플랫폼,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등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사기예방과 탐지, 차단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내 통신3사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AI 사이버보안 기술인 '스캠뱅가드'(ScamVanguard)를 기반으로 AI 기반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를 개발해 IBK기업은행과 자사 AI 서비스인 에이닷(A.)에 적용했다. SK텔레콤과 기업은행은 해당 서비스 도입 한 달만에 약 10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AI로 학습시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는 피해의 최종적인 과정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사전적 예방, 사후적인 보상,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여러 산업이나 정부 부처 사이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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