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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제도개선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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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년 6월 5일~7월 15일)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열린 의료급여 제도 개선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열린 의료급여 제도 개선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 운영 건정성을 높여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을 설명했다.

또 본인부담 개편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선 2만원 도입 △한달 의료비 상한 월 5만원 유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명했다. 정률제 변경 시 수급자 의료비 부담이 증가해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현재 제시된 보완대책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으로 의료기관 통제 강화와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사각지대 해결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수급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례와 의견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책임은 제도를 설계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균형있게 고려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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