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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전 NCT 태일 1심 징역 3년 6개월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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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질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태일 #특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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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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