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건물 모습. 한수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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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402131643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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