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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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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에 문제 없어"
동료 간부들이 낸 항소도 기각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터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터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 정혜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0일 1심과 같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양수 부위원장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 24명이 '1심 벌금형 판결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도 기각됐다.

양 위원장 등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 5월 1일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집회가 경찰에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이들은 법조항에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했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제대로 입법된 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이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현실화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물리쳤다.

앞서 양 위원장은 2021년 7월 3일 감염병예방법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에서 조합원 5,000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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