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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1심 징역 3년 선고

아주경제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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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던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가 있다. 경찰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침입에 앞장 섰던 전모씨(29)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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