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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한국 임금피크제, 청년고용보다 노인빈곤 초래"

아주경제 이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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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정년 만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재취업 프로그램은 차별적 제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을 유발하기보다 노인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RW는 한국의 공공·민간 부문 42~72세 근로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토대로 연령 기반 고용법과 관련 정책이 고령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은 정년 만 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대표적인 차별적 제도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고용법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한 뒤 정년 퇴직하도록 강제한다. 한국 기업 중 직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의 95%가 정년을 60세로 설정한 상황이다.

30년 넘게 보험사에서 일해온 직원 A씨는 56세부터 임금이 20% 깎였고, 이후 매년 10%씩 추가로 삭감됐다. 그는 60세 은퇴를 앞두고 내년에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은 동일하지만 임금은 55세 당시의 52% 수준에 그친다며 “(임금피크제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임금 절감분으로 청년을 고용하려는 취지였지만 HRW는 이 제도가 노인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38%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는 젊은층보다 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이들의 70%는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


한국은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38%가 빈곤선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한다.

또 재취업 프로그램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많은 고령자가 정규직에서 퇴직한 뒤 임시직·저임금 일자리로 재취업되고 있으며 부족한 사회보장제도가 이러한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리짓 슬립 HRW연구원은 “고령의 근로자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본업에서 계속 일할 기회를 잃고, 급여를 적게 받으며,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에 내몰리고 있다”며 “나이가 든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주는 불이익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이은별 기자 st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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