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과천시 "신천지 교회가 공익 저해"…근거 입증 용역 추진

뉴스1 유재규 기자
원문보기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패소



과천지역 주민이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을 반대하기 위해 서명한 서명부.(독자제공)

과천지역 주민이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을 반대하기 위해 서명한 서명부.(독자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과 관련, 신천지 교회 건물로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요소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10일 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오는 9월까지 '별양동 1-19번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교통 및 피난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용역비는 교통 피해 연구에 3000만 원, 주민 안전 우려 연구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다.

별양동 1-19번지는 신천지 교회가 입주한 10층 규모 건물 주소지다. 신천지는 지난 2006년 3월 이 건물 9층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9~10층을 용도변경 없이 무단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의 최초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였으나, 신천지는 이후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신천지의 이곳 시설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당시 시가 행정명령으로 폐쇄했던 곳이기도 하다.

신천지가 2023년 3월 이곳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이를 불허했다.


이에 신천지는 시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 4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선 시가 패소했다.

그러자 시는 지난달 초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관련 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시기는 당초 이 사건 변호를 2개 법무법인에 맡겼으나, 최근 법무법인 로고스를 포함한 3개로 늘렸다.

이 사건 소송 2심은 수원고법 제3행정부(고법 부장판사 임상기)가 맡는다.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