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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청주 여관 방화 혐의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뉴시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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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48)씨가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3.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48)씨가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3.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숙박비 문제로 여관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해 여전히 죄책이 무겁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1시44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4층짜리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관에 1년4개월간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밀린 월세 27만원을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나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건물 3층에 묵고 있던 50대, 60대, 80대 남성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불이 크게 번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투숙객 구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람이 사망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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