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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pick] 주담대 이동 막혔다…은행 바꾸면 한도 '뚝'

메트로신문사 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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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타행 대환이 사실상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6·27 규제 시행 이후 차주의 기존 주담대가 1억원을 초과하면 타행 대환이 불가능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변경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실행되는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환대출은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수도권 차주는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주담대가 1억원 이상이면 타행으로 갈아타기 어려워진 셈이다.

또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된다. 30년 이상의 만기를 갖고 있던 차주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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