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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 쉼터 허용 촉구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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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철 의장, 제379회 임시회서 건의안 대표 발의

양주시의회 내부 모습.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 내부 모습. 양주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을 심의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해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같은 농업인이지만 농지법상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은 쉼터를 설치할 권리가 없다”며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농업인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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