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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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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조선DB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조선DB


돈을 주고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는 10일 음악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 기획사 관계자 4명에게도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약 1년간 국내 주요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사이트에서 15개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이 건전한 음원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이씨가 사재기를 의뢰했다가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2016년 음원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어진 첫 사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았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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