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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이 논란' 전북, 제재금 1000만원…'판정 불만' 안양 유병훈 감독-'손가락 욕' 김포 박동진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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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 포옛 감독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거스 포옛 감독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전북 현대 구단과 안양 유병훈 감독, 김포 박동진이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구단, 안양 유병훈 감독, 김포 박동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북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9라운드 전북 대 수원FC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 당시 전북 구단은 후반 추가시간 4분경 볼보이들이 경기장 내 대기볼을 이동시켜 경기 종료까지 약 2분간 대기볼 없이 경기를 진행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연맹의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승점 감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안양 유병훈 감독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유병훈 감독은 지난달 28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1라운드 광주전을 마치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김포 박동진에게는 제재금 250만 원을 부과했다.


박동진은 지난달 29일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열린 K리그2 18라운드 인천전 종료 후 인천 코칭스태프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폭언, 모욕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연맹은 박동진과 언쟁을 벌인 해당 인천 코칭스태프에게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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