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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한다고…“1박에 200만원입니다”

이데일리 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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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9일 개최되는 ‘부산불꽃축제’
인근 숙박업소, 벌써부터 바가지 요금
65만원 결제했지만 “135만원 더 달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올해 11월로 예정된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벌써부터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9일 부산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20대 A씨는 오는 11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광안리 해변 앞에 위치한 숙소를 예약했다.

사진=부산MBC 캡처

사진=부산MBC 캡처


하루 숙박비는 65만원이었다. 거액에 고민하던 A씨는 결국 결제를 했지만, 이튿날 숙박업체가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숙박업소 측은 A씨에 “축제 날짜가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추가비용 135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135만원을 더 지불하면 예약 유지가 가능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숙박업소는 1박에 200만원으로 판매를 진행한 셈이다.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얼마요?’라고 계속 물어봤다. 불꽃축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예약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방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다른 일부 숙박 업소도 불꽃축제가 열리는 날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부산MBC 캡처

사진=부산MBC 캡처


한편 지난해에도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됐다.

당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용산구 소재 한 오피스텔 방을 하룻밤 65만원에 빌려주겠다는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스위트룸을 1박에 300만원에 내놓은 호텔도 등장한 바 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시행규칙에 의하면 ‘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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