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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NCT 전 멤버 태일, 법정 구속…징역 3년 6개월

아주경제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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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NCT 멤버 태일 [사진=유대길 기자]

전 NCT 멤버 태일 [사진=유대길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NCT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정상참작했다며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태일과 공범들은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결국 태일의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팀 탈퇴를 알렸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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