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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충남 최초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다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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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성원 기자] 보령시가 충청남도 내에서 최초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다문화 배려 행정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고,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보령형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다국어 번역 서비스는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필리핀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공되며 보령시청과 보령시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적응 교육 ▷생활 편의 상담 ▷자녀 보육·교육 지원 ▷외국인 단체 지원 및 명예시민 예우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기준 보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천251명으로, 3년 전보다 약 1천400여 명이 증가했으며 이 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주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성 변화를 반영해, 조례 번역은 실질 수요가 높은 언어를 우선 선정해 제공됐다.

이번 사업은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시는 그 필요성과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적극 수용해 서비스를 추진했다.

시는 앞으로 외국인 주민의 국적 및 수요에 따라 번역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생활에 밀접한 타 자치법규로도 번역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계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조례 다국어 번역 서비스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고, 보령의 일원으로 자리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과 상생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어·베트남어 등 5개 언어 번역 제공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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