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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약자·아동·산모 급식시설’ 점검…11곳 법위반 적발

동아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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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약자와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약자와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약자, 아동, 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 노약자·장애인 이용 급식시설 5850곳 집중 점검

10일 식약처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5,850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했으며, 이 중 1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 보존식 미보관, 유통기한 지난 식품까지… 위반 유형 다양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다.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할 방침이다.

■ 수거 검사 791건 중 현재까지 676건 ‘적합’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과 조리기구 등 79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검사된 676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15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며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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