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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직원이 아이템 찍어내 현금화하다 적발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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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 온라인 넥스트


국내 한 게임사 직원이 권한을 악용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낸 뒤 현금화해 부당이익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제작진은 오늘(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라는 충격적이고 죄송스러운 사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가 개발한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3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출시 이래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인기 게임입니다.

넷마블에 따르면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 씨는 게임 내에서 거래 가능한 아이템인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총 16개를 판매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반중력 드라이브'의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 고가의 아이템을 '찍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마블 자체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아이템을 팔아 얻은 재화를 현금화해 500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넷마블은 지난 6일 고객센터를 통해 사건 제보를 접수하고, 거래 로그를 검토한 결과 A 씨의 비정상 아이템 강화 및 거래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은 확인 즉시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용한 계정을 영구 정지·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향후 부당 행위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비정상적으로 유통한 아이템 거래 이력을 추적해 모두 회수하고, 이를 구매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는 구매 비용과 구매 이전에 장착하고 있던 아이템 등을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넷마블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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