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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집값 양극화 부채질...서울 똘똘한 한채 비과세, 지방 2채 과세

중앙일보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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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단지. 뉴시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서울·지방간 집값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서울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이 지방 다주택자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다(본지 7월10일 자 종합 1·4·5면 참조).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세제는 수도권·지방 다주택자보다 서울 1주택 보유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불러온다.

연구진은 서울에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와 수도권에 각각 6억원짜리 두 채를 보유한 B씨가 한 채를 판 경우를 가정해 양도세를 비교했다. 집값 상승률이 50%로 같을 때 A씨 6억원, B씨는 3억원의 차익을 봤다. 하지만 A씨는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 주택에만 부과하는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2주택자인 B씨는 일반 과세가 적용돼 7000만원을 내야 한다. A씨가 3억원을 더 벌었는데도 B씨보다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연구진은 "양도소득이 같아도 고가의 1주택 보유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보다 극히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주택 규모나 양도소득의 크기가 아닌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납세자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고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양도차익 또는 자산 총액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아울러 '1주택자 비과세 기준 12억원 조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2000만원 달할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세제 조정은 부동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이미 초과 수요 상태인 수도권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혁파해 수도권 유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주택을 사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해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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