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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윤 전 대통령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특별법 공동 발의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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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당초 조국혁신당의 당론 법안이었지만,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일부 의원이 뜻을 함께 하며 공동 발의 형식으로 추진됐다.

법안은 윤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례, 수사 또는 공소 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조사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맡게 되며, 유족이나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뿐 아니라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검찰권 오남용이 인정될 경우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사면 및 복권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한창민·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특검 등 3개 특검이 활동 중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직 시기의 검찰권 오남용 진상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주요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동단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은 과거 군사정권 정보기관의 고문 같은 물리적 강압은 없었지만, 피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검찰권이 사유화됐고, 통제 없는 권력이 행사됐다”고 주장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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