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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1일 尹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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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오전 3시께 집행⋯김건희 여사에 우편 통지”
尹, 오늘 내란 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인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에 착수했고, 누군가를 불러 조사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지연 방지 등 필요할 경우 변론기일 외에 증거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날 진행한 증거조사 내용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다시 공개되고, 당사자의 반대신문이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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