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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

이데일리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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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8월 29일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
추첨 100명에 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진 1매 등 필요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청소년증 10건 이상 발급은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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