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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텐트 설치”… 드릴까지 동원한 민폐 캠핑족

조선비즈 윤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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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흥남해수욕장 방파제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에 드릴을 뚫는 캠핑족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거제 흥남해수욕장 방파제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에 드릴을 뚫는 캠핑족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공영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아스팔트에 드릴로 구멍까지 뚫는 캠핑족의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가 금지됐지만, 휴가철 주차장 내 불법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공시설 훼손하는 민폐 캠핑러 등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경남 거제 흥남해수욕장 방파제에서 한 캠핑족이 공영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드릴로 텐트를 고정하는 모습”이라며 지난 5월 29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주차장 한쪽을 자리한 커다란 텐트 앞에서 모자를 착용한 남성이 드릴로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내며 텐트를 고정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주차장에 드릴을 박는 실제 상황”이라며 “이건 드릴이 아니라 상식에 구멍을 낸 수준”이라고 했다.

10일에는 다른 네티즌이 같은 장소에서 아스팔트에 텐트를 고정한 모습의 사진을 올렸다.


작성자 B씨는 “흥남 해수욕장 방파제”라며 “아스팔트에 팩다운이라뇨. 이러기 위해 당신들이 갖고 다니는 전동 드릴로 당신 손을 뚫어버려야 한다”고 했다. B씨가 올린 사진 속 텐트는 밝은색으로, A씨가 올렸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 공간 부족, 소음, 쓰레기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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