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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잘못된 만남…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년

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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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 요구 거절하자 범행…폭력 등 20여차례 처벌 전력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연인이었던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0분쯤 헤어진 연인인 B 씨 머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B 씨가 넘어지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 행인들에 제지당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에서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차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큰 고통과 심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며 "살인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폭력 등 20여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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