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매년 1300만 명 이상이 찾는 제주도는 여름철 관광객 증가와 함께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제주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23건이었다. 이 가운데 항공 관련 피해가 7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에 23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9월(158건), 10월(135건) 순으로 피해가 이어졌다.
항공 관련 피해의 절반 이상은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분쟁으로, 전체의 53.7%(397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이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특가 항공권 및 탑승 임박 항공권의 환불 제한 조건을 두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OTA)의 경우 항공사 위약금 외에도 자체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운항 지연과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도 19.8%(146건)를 차지했다.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항공사에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하물 관련 피해는 파손과 분실이 대부분으로, 골프채 등 깨지기 쉬운 짐은 전용 케이스에 포장해 운반할 필요가 있다.
숙박 분야에서는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이 전체의 71.7%(301건)로 가장 많았다. 성수기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OTA를 통해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소비자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제주 지역은 강풍 등 기상 문제로 항공기 결항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도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야 하므로, 예약 전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 불만족과 위생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후기를 사전에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렌터카 관련 피해는 취소 위약금(38.2%)과 사고 처리 분쟁(32.2%)이 주를 이뤘다. 특히 예약 당일 또는 전날 취소 시 환불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 24시간 전 취소 시 전액 환불이 원칙이다.
사고 처리 분쟁은 수리비와 휴차료 과다 청구, 보험 처리 거부, 정비 명세서 미제공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데,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 이름과 달리 면책한도가 낮거나 보장 제외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렌터카 손해 특약' 또는 '원데이 자동차 보험' 상품과 비교해 유리한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은 항공, 숙박, 렌터카 이용 전 계약조건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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