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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속도’…대기업 M&A 첫 ‘사전협의’ 접수

헤럴드경제 양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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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회원사 영향 및 경쟁제한 가능성 파악
정식 신고는 양사 간 M&A 계약 체결 후 예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정식 기업결합 신고 시 신속한 심사를 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에 대한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향후 정식 기업결합 신고 시 신속한 심사를 받기 위해 사전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시네마 상영관 [홈페이지]

롯데시네마 상영관 [홈페이지]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합병 전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합병 전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해 8월 사전협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 간의 인수합병(M&A)에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사전협의 제도는 기업결합 신고 전 공정위에 시장 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사전 검토를 받는 절차다.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식 신고 이후의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들 회사는 영화 투자·배급 사업(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과 영화관(롯데시네마·메가박스) 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하나의 회사로 통합될 예정이며, 존속회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롯데컬처웍스는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은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양사는 합병 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영화 산업과 소비자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대한 영향,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양사 간 M&A 계약 체결 이후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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