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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메가박스, 합병 사전협의 제출…공정위 "경쟁제한 등 면밀히 심사"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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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의 합병 전후 요식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의 합병 전후 요식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 상영(영화관)·투자배급사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에 대한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컬처웍스는 영화관 사업을 하는 롯데시네마와 영화 투자·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를 계열회사로 두고 있다.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메가박스중앙은 영화관을 영위하는 메가박스, 영화 투자·배급사인 플러스엠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기업집단 중앙의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의 지분율은 95.58%다.

앞서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는 지난달 11일 합병에 대한 사전협의를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시장 확정과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위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식신고 후 심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들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된다.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으로 양사는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인수 합병(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라며 "공정위는 본 건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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