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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오늘(10일) 1심 선고…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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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문태일(예명 태일·31)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부장판사 류성열)는 1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일을 비롯한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가 된 외국인 여성을 공범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후회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께도 사죄드리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의 법률대리인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로 제출된 처벌불원서, 사건 발생 2달 만에 접수한 자수서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공동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신체 접촉이 이뤄진 후 발생한 사건"이라며 "술을 더 마신다는 생각뿐, 계획된 범행은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해 8월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태일은 소속 팀 NCT에서도 퇴출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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