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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도착... 석방 123일만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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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대신 양복 입은 채로 밤 보낼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9시 31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12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된 실질심사에 참여한 뒤, 9시 7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리 대기하던 서울구치소 소속 호송차에 올라탄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기까지는 24분가량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됐을 때는 대통령경호처의 캐딜락 SUV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앞뒤로 경호처 차량 여러 대가 행렬을 구성했고, 체포 후 조사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서 서울구치소까지 교통도 통제됐었다. 그러나 이날은 별도의 교통 통제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 뒤로는 경호처 직원들이 탑승한 승합차 한 대만 따라갔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것은 지난 3월 8일이었다. 이후 넉 달 만인 이날 다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것이다. 구속 여부가 나올 때까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구치소 측에 반납하고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중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간이 입소 절차만 거치게 된다. 지난 1월 체포 당시와 마찬가지로 수의를 지급받지 않고, 이날 입은 남색 양복과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채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앞 주차장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5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대통령’을 큰 소리로 부르고,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태극기를 흔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실질심사가 오후 9시를 넘겨 끝난 만큼, 구속 여부는 10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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