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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YS 금융실명제 때 국무회의 했느냐 놓고... 尹·특검 법적 공방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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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금융실명제 국무회의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인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전날 영장 심사에 출석한 특검보는 재판부에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에도 사전 국무회의가 있었다. 내가 찾았다”며 여러 차례 영상 재생을 요청했다. 결국 법정에서는 국무회의 영상이 1분가량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언한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 진술에서 “김영삼 대통령도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한 바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도 즉각 맞대응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무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인제 전 의원의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하면서 특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진술서에서 “금융실명제 시행 과정에서 사전 통고나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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