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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윤석열 재구속’ 긴급 타전…“장기 구금 시작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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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AP) 통신 누리집 갈무리

에이피(AP) 통신 누리집 갈무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되자 에이피(AP) 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도 이를 긴급 뉴스로 전했다.



에이피는 9일(현지시각)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에이피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3월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금 시설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장기적인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한국의 전 지도자 윤석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감옥으로 복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의 의미를 분석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이미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이터는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켜 한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돼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는 한국 역사상, 재임 중 기소된 첫 대통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아에프페(AFP) 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등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빠르게 보도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영화를 관람하거나 부인 김건희씨와 21대 대선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 공분을 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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