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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운전자 과실 없고 '공소권 없음' 종결됐다면 교통사고 기록 삭제해야"

뉴시스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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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혐의 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 시에만 교통사고 기록 삭제
"운전자 과실 없음에도 형식적 판단만 우선하면 국민에게 불이익 초래"
[부산=뉴시스] 27일 오전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감전램프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로 유치원 버스 뒷부분이 파손돼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7일 오전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감전램프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로 유치원 버스 뒷부분이 파손돼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승객의 피해가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운전자 A씨가 몰던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하차하려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사고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돼 있으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버스 운전자 A씨는 해당 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이 향후 버스 운전원으로 생활하는데 큰 장해가 될 수 있어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도로교통법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때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혐의 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사고가 '혐의 없음'이 아닌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됨에 따라 교통사고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운전자 A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벌점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형식적 판단만을 우선해 행정조치를 한다면 국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 사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사고 기록을 정정토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경찰청에 의견표명을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부당한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처리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권고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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