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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거지·녹지서 불법으로 오염물질 배출한 업체 21곳 적발

노컷뉴스 부산CBS 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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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에서 신고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한 업체 적발
행정처분과 함께 인허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 독려 방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가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부산시 제공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가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앞서 지난 4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서 조업하는 제조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무허가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5곳 △미신고 대기 및 폐수시설 설치·운영 1곳 등 모두 21곳이다.

이들 업체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땅값이나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제조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환경 규제가 허술할 것으로 인식하고 불법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구·군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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