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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펴?"···사위 직장서 불륜 영상 튼 장모, 결국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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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불륜 영상을 학교에서 재생한 50대 장모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A씨(58)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A씨 딸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실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두 차례 재생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하고 어머니인 A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너무 충격받아 이성적이지 못하게 대처했다"며 "그 영상을 증거로만 사용하려 했을 뿐 끝까지 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실험실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려 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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