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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남세진 부장판사는 누구…'차분·합리적 스타일'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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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앙지법 영장전담 보임…"영장 발부 까다롭게 본다" 평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남 부장판사가 법원 내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차분한 성격에 특별히 본인 주관을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나선 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를 거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한 뒤 올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남편도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2023년 8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인신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혐의 소명 정도·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 등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9시 1분까지 6시간 40분간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재구속을 결정했다.
#판사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영장전담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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