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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후 맞이하는 첫 공판…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연합뉴스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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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구치소서 법원 이동해 재판…군 관계자들 계엄 당시 대처 증언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수용자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지난 1월 19일 1차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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