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SKT, 군 복무·해외 체류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서울신문
원문보기
SK텔레콤이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 내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이후 오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해지할 수 없는 고객들에겐 해지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SK텔레콤은 사유가 해소되고 10일 이내 해지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장기 입원자는 ‘입원사실확인서’를, 군 복무자는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를, 해외 체류자(선원 포함)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도서벽지교육진흥법상 해당 지역)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민나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4. 4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