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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헌법소원 4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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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미룬 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한 헌법 제84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던 5개의 형사재판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연기된 것을 문제 삼으며 제기됐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잡지 않은 '기일 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모두 각하 처리됐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은 접수 이후 3인의 재판관이 사전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해야 본 심리에 들어가지만, 이번 사건은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건을 각각 맡고 있었으나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미루고 이후 일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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