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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넉 달만 재구속…혼란의 7개월 되돌아보니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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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의 몸으로 내란 재판을 받아왔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전격 구속 시도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차례 구속에 이어 구속 취소, 다시 구속에 이르기까지 지난 7개월의 과정을 이채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 현직 신분으로 구속 수감된 건 지난 1월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이었습니다.


차벽과 철조망으로 요새화된 관저는 두 차례 체포 영장 앞에 무너졌고, 법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내줬습니다.

수사에도 탄력이 붙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사건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지만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로 검찰은 시간에 쫓겼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채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다 올 3월, 불구속 상태로 내란 형사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검찰도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구치소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하지만 파면 뒤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출범한 내란 특검의 속전속결 수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박지영 / '내란 사건'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두 차례 대면 조사에 이은 구속 영장 청구로 재구속 갈림길에서 특검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특검의 승부수는 통했습니다.

<박지영 / '내란 사건'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숙고 끝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머물렀던 구치소로 넉달 만에 돌아가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홍수호 정진우]

[영상편집 김동현]

#특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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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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