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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내란수괴 겨냥’···조은석 특검의 ‘22일 속전속결’[윤석열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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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압색, 증거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아랫선부터 올라가는 통상적 방식과 달리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두 차례 소환 직후 구속영장 청구 등 ‘강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개시 22일 만에 구속되자 조은석 특검의 ‘속전속결’ 수사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특검은 아랫선을 거쳐 정점으로 향하는 통상의 수사 공식을 따르지 않고 수사 시작 단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조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한 직후엔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건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주력했다. 이같은 ‘초반 강공’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은 아니다. 내사에 이어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관련자 조사 후 핵심 피의자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재판에 넘기는, ‘아래서 위로’ 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50일 만인 2017년 2월9일 박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였다. 이마저도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실제 조사는 그 뒤로 한 달 이상 지난 3월21일에야 할 수 있었다. 박 특검은 여기서 또 엿새가 지난 3월27일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이 두 번째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묘수’였다는 평가가 많다.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기각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는 점을 들면서 그간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초반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한 것은 검찰·경찰 등이 앞선 수사에서 상당수 증거를 확보해 놨기 때문이란 평가도 나온다. 검·경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이 이를 토대로 일부 증거를 보강해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가기관 간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수사 속도가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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