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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尹 구치소 내 상주 경호 안 한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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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구치소 내에서 상주하면서 경호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출발하고 있다./뉴스1

지난 1월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출발하고 있다./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교정본부와 경호처는 최근 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거나 특검 소환에 출석할 때 경호차량이 동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1월 19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내에서 직접 경호했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이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활동 범위가 줄어든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 7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할 때도 교통 통제 등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경호를 받지는 않았다. 법무부 호송차량에 탄 윤 전 대통령은 약간의 정체를 겪으면서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경호처 직원들은 카니발 승합차 1대만 이용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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