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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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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9시8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10일 오전 2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이곳에 수감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6시간40분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등 혐의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투입했다. 특검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은 178장에 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무렵 30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하며 각 혐의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각종 재판부 질문에 직접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혐의를 보강,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포함했다. 이 혐의들은 체포영장에도 적시된 것들이다.

이 밖에 이번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없앤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외신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담겼다.

내란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등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사건 관계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칠 염려도 크다고 기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대기하던 취재진으로부터 '두 번째 구속 심사받으셨는데 심경 어떤가' '오늘 직접 말했나, 어떻게 소명했나' '총 꺼내라고 지시했나'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고 지시한 바 있나'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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