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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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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다시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된다. 이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계엄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구속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수사 개시 18일 만인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영장심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진행한 최후진술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6시간 40분간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 우려와 진술 회유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파워포인트(PPT) 178장을 준비해 프리젠테이션에 나섰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 등 검사 10명을 비롯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수사관 등이 영장 심사에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그의 검사 선배이자 윤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김계리·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실에서 사복 차림으로 대기 중이었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의 경우 수의(囚衣)를 입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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