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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넉달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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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9일) 새벽 발부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내란특검 #구속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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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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