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남 부장판사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①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 및 폐기 경위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종료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다시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해 가져온 계엄 선포문에 표지를 붙인 것”이라며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강 전 실장)이 갖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①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 및 폐기 경위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종료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다시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해 가져온 계엄 선포문에 표지를 붙인 것”이라며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강 전 실장)이 갖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 문건의 표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강 전 실장이 권한 없는 일을 한 것”이라며 “나중에 ‘그 문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강 전 실장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②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때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며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들고 다니는데, 정작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는 취지로 경찰과 총기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이라며 그런 대화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무장 문제를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남 부장판사는 또 윤 전 대통령에게 ③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무가 배제된 권한 없는 인물들이 (비화폰 기록에)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삭제 지시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약 30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6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영장 심사(4시간 42분)보다 약 2시간가량 길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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